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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국적도 다변화 추세

하늘별님 2017. 5. 29. 10:40

‘다문화가정’은 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통상 의미하나, 

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 있다. 

우리사회도 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이 11.9%(통계청, 2007)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 다민족, 다문화의 열린사회를 현실로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가족’이나 ‘혼혈아’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그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WOORI(women's online resources and information) 홈페이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 새국어 소식 2004년 6월호, 한양 신문, 여성신문 76호 등 

관련단체에서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족)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김갑성, 2006).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국다문화가정 복지재단’은 오대양(5) 육대주(6)에서 온 

국제결혼 이민자들이란 의미를 담고 5월 6일을 ‘다문화가정의 날’로 제정하기도 하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외국인노동자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크게 구분한다. 


그 중에서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으로

1980년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시작되었고,

1990년 에는 한ㆍ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와 중국 한족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였으며, 

1999년 결혼 상담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여성의 국적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2003년 7월 1일 한ㆍ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ㆍ중국 어느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