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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이는 피동사를 예문으로 보여주어 어휘 별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

하늘별님 2016. 11. 28. 19:48

(1)이외에 ‘-게 되다’의 구성을 피동 범주로 인정한 것은 이상억(1970/1999), 최규

수(2005)에서이다. 이상억(1970/1999)에서 ‘-게 되다’를 ‘어지다’와 함께 기동상이면

서 피동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최규수(2005)는 피동문을 “피동의 의미가

있고, 타동사문에 대응하는 자동사문”라고 정의내리며, 의미·통사적으로 관련된 문

법현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게 되다’로 형성된 문장은 ‘-게 하다’로 형성된 사동

타동사문의 피동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게 되다’ 구성을 피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7) 첫째, 직접

적인 행위자를 설정할 수 없다.


(2) ㄱ.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동생은 밖으로 나갔다.

ㄴ. 동생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ㄷ.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2ㄷ)을 피동문으로 볼 때, (2ㄴ)의 ‘동생’이 행위자로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

생’은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고, (2ㄷ)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2ㄱ)에서 ‘동생

이 밖으로 나간’ 여건의 변화이다. 둘째, 대당 능동문을 가지지 않는다. (2ㄷ)은 (2

ㄴ)과 직접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단지 (2ㄱ)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2ㄴ)과 (2ㄷ)은 능동과 피동의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정택

(2004)은 ‘-게 되다’가 피동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용언 ‘되다’ 때문이

며, ‘-게 되다’ 자체가 피동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임홍빈(1998), 이정택(2004)의 논의를 받아들여 ‘-게 되다’ 구성을 피동으로 간주하

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피동 범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피동표현의 연구는 의사소통적 기능을 하는 문법으

로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법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백봉자(2001)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의 조건을 8가지로 제시한 후 그에

근거하여 피동과 사동의 교육문법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이’계 피동표현과 보조

동사 ‘-어지다’와 ‘-게 되다’ 피동표현을 피동 범주로 간주하여 교육법을 소개하였

다. 전자는 일정한 규칙이 없으므로 자주 쓰이는 피동사를 예문으로 보여주어 어휘

별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후자는 보조동사의 원래의 의미부터 접근하여

‘-어지다’와 ‘-게 되다’ 피동표현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